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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10-28
조회 :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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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CA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결혼중개법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과 국제결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국제결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오늘(28일)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YWCA는 “베트남, 몽골, 중국 등 3나라를 방문해 현지 결혼 중개업자와 이민여성, 영사 등을 만나 조사한 결과, 결혼중개업 법률 시행이 중개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긴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개정해 기준을 높이고 국제결혼 계약서 조항도 강화해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폭력 등 결혼이주여성들의 피해사례가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여성인권보호 측면에서의 부부교육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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