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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8-09-22
조회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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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용문화제 명칭폐지 범시민운동본부는 울산광역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처용문화제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회견에서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정상균 목사는 처용문화제의 처용은 무속신앙의 한 유형으로 울산시가 조례 750호에 의거해 8억원 이상의 세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가진 울산시장과 시의회의장 면담에서 건의서와 함께 이같은 뜻을 재차 전하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