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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3
조회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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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교회 진출입로와 신동아건설 주차장을 둘러싼 통행불편 분쟁이 4년 만에 조정 해결됐습니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신동아건설 측은 주차장 울타리를 즉시 이전하고, 온누리교회는 신동아건설의 인근 건축사업에 협조하며 일정 시점까지 신동아건설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만들고, 이에 따른 시설과 교통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통로는 신동아건설 토지의 일부로, 온누리교회 측은 해당 통로를 30년 이상 진출입로로 임차 사용해오던 중 지난 2020년 서울시가 해당 도로의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면서 교회와 건설사 사이에 임대료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건설사 측이 교회 진출입로 부지 접근을 울타리로 막았고, 교회 측은 주 진입로가 막히며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교회 측은 용산구와 서울시에 구급차·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장애인 신도의 통행 불편 완화 등을 문제로 도시계획시설 재지정을 여러차례 요청왔고,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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