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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3
조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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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총회장이 직무정지 된지 3개월 만에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는 입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출한 실체적 하자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제1부총회장인 홍석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홍 목사는 지난해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등록했지만 선관위가 총회 규약 상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면서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총회 당시 이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의결을 통해 홍 목사가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침례회는 현직 총회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무 정지된 지 석 달 만에 제1부총회장까지 선거 관련 문제로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서 9월 정기총회까지 김일엽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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