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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1-10
조회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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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교회나 개인의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에서 수집,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년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국가기록원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 등의 네트웍을 구축해 민간의 중요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기록원은 문서, 도서, 사진, 영상 등의 개인이나 단체가 소장중인 중요 기록물을 기증이나 위탁보존, 매입의 방법으로 수집할 계획입니다. 수집된 기록물은 최적의 환경을 갖춘 첨단 보존서고에 안전하게 보존되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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