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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3-22
조회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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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4.10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에서는 총선후보자를 확정한 가운데, 3월 28일부터는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됩니다.
앵커 : 이 가운데 기독교인이 주목해야 할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서헌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 교수님, 총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변자로서 활동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짚어주십시오.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정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투표일 하루만 주인이고 나머지 4년은 노예다.’ 지난 4년을 돌이켜 보면 이 말이 실감이 납니다. 선거운동 할 때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목소리 높이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 국가 백년대계는 염두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른 패거리 정치에만 몰두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적 가치관에 거스르는 수많은 악법들이 제정되거나 제정시도가 잇따랐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정치에 환멸을 느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4년, 10년 또 더 먼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중한 한 표의 힘을 믿고 투표를 통해 기독교적 가치관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앵커 : 선거 한 표가 잘 반영되기 위해선 공정 선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주목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목회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모든 목사나 담임목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담임목사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교회예배 설교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난하거나 성경공부 기타 교인들의 모임에서 같은 발언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교인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단체 안에선 목사 등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에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이 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앵커 : 그런데 교수님, 크리스천들이 투표를 통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목회자들의 발언은 가능해야하지 않나요? 가령 “동성애 옹호와 같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반하는 정당 후보자에게는 투표하지 맙시다”는 발언은 어떨까요?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방금 짚어주신 발언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개별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소속 정당의 정강이나 이념등을 잘 살펴서 지지 또는 비판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선거철을 맞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이나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 권리행사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용되는 선거운동과 금지되거나 위법인 선거운동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야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난 18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벌써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67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앵커 :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까지가 불가능한지 다소 헷갈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지요.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즉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정책비판이나 비난은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또 청중의 다수도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앵커 :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말 그대로입니다. 수동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비판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 누구나 선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라든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난도 이를 개별적으로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거나 문자메시지 카톡 등 SNS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앵커 : 목회자 발언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공직선거법도 있을까요?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
기윤실에서는 예배, 헌금, 기부, 말, 통신, 명함, 사진으로 체 크리스트를 나누어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회 예배에 후보자 참석을 알리는 것은 무방하지만 일으켜 세워 인사를 시킨다든지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후보자가 그 교회 교인으로 평상적인 헌금은 가능하지만 다른 교회에 가서 헌금하거나 다니던 교회도 갑자기 고액의 헌금하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리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실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학회장님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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