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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4-07
조회 : 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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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아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요?
기자 : 네. 4.15 총선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데요. 많은 매체에서 해설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유권자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먼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투표할 때 후보에게 한 번 투표하고, 정당에 한 번 투표를 합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눕니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요. 여기에 준자가 붙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50%만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석수인 300석과 당의 득표비율을 곱한 값이 그 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됩니다. 한 예로 A당의 득표율이 8%이고, 지역구 당선자수가 18석인 경우 준연동형으로 계산하면, 총의석수 300석에 득표율 8%를 곱하면 A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지역구 당선자 수인 18석을 빼면 6석이 남는데요. 이 6석에서 50%를 적용한 3석 준연동형비례의석입니다. 여기에 병립형 비례대표인 17석에 A당 득표비율인 8%를 적용하면 1석인데요. 총 의석수를 계산하면 지역구 18서, 준연동형 비례 3석, 그리고 병립형 비례 1석을 더해 A당은 총 22석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앵커 : 상당히 복잡하군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사실 처음에는 소수정당들을 위한 선거법으로 알려졌었죠?
기자 : 네. 사실 취지는 민의를 총선 결과에 더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난립했죠. 양 거대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러 정치평론가들이 입 모아서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의미가 상실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정당이 이번 선거에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과거 투표했던 것처럼 원하는 지역구 후보를 찍고, 좋아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정치인이 선거법 협상을 적용할 때 “국민들을 알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 안된다는 규정을 선거법에 넣으면 헌법 위반이죠. 헌법에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선관위에 신고하면 특별한 제척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줘야 하니까요.
앵커 :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군요. 지난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들 다양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지켜야할 선거법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 선거 때면 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많이 지적됩니다. 각 교회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표를 준비했습니다. 교회 성도가 출마했을 경우 동정차원에서 출마한 사실을 간단하게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나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와 간증은 가능하지만 급하게 기도와 간증, 상담 등의 활동은 불법입니다. 또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비난 행위, 당선을 기원하는 문구를 기재해 헌금을 내는 것도 불법입니다.
가장 쉽게 범하는 선거법 위반사례 중 하나는 성도가 아닌 후보가 인사차 지역구에 있는 교회에 방문한 경우 선거의 후보자라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겁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교회에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 열리게 된 4.15 총선,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 잘 행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대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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