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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03
조회 :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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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겨울방학을 끝낸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들, 이와함께 논란 속에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각 학교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물론 정부 기관 간에도 합의가 부족했던 만큼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조례 적용을 놓고 혼란스런 모습입니다. 보도에 고성은 기잡니다. ----------------------------------------------------------------- 기자: 개학한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조례안 시행이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뉴얼을 준비하고 조례안 시행에 적극적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확인소송을 벌이는 등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도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공청회 직전에야 교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서울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 조례안 시행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것 같다“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교사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인권이 물론 지켜져야하고 교사인권이나 학생인권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 내용 그대로 3월부터 시행되는것은 시기상조이고, 다듬어져야 할 많은 내용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울러 “조례안에 나와있는 대부분 사안들이 학교현장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면서 조례안 시행으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왕따문제가 생기고 교권이 추락될 것을 우려합니다. 특히 “초등학생까지 적용되는 조례안에 임신출산, 성적지향 인정 부분이 포함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을 제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습분위기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전환 시키거나 어떤 방법을 유도해야하는데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사의 말에 아랑곳 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런 분위기가 더 확산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게 좀 안타깝죠. 학교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조례에 대해서도 사제 간의 관계가 깨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조례안 을 제정하기 보단 공교육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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