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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8-09
조회 :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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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제96회 총회를 앞두고 ‘임원선거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 중부지역 공청회에서 예장통합 총회 규칙부장 임채수 목사는 “선거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며 “금권선거, 타락선거를 줄이고 교단의 역량을 선교에 집중하자”고 개정안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부회장 선거시, 1차 투표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ㆍ2위 득표자를 증경총회장들의 제비뽑기로, 등록후보가 2인일 경우에는 소견발표와 투표없이 제비뽑기로 다득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부총회장 후보자가 선거운동원과 선거 감시원을 각 10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의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품 제공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부총회장 출마를 금지하며, 금품 수수자는 수수금액의 50배를 배상하고 향후 5년간 총대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오는 11일 부산 산성교회, 12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이어지며, 9월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