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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1-04-06
조회 :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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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예술인 지원단체 와 시설 등에 재정지원을 하고, 직업 예술인들의 근로자 신분을 보장, 4대 보험 가입자로 편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월 중 무난히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기독문화사역자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병헌 의원 / 민주당 기독문화사역자들도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예술이라는 장르가 특수성을 띠지만, 사역자들이 일반 문화 예술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순수 기독문화예술을 추구하는 사역자들은 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백광훈 책임연구원 / 문화선교연구원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기독문화사역자들을 교회가 문화선교사로 파송하자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듯이 문화선교 첨병으로 활용해 사역자들의 활동무대를 넓혀주자는 겁니다. 김성호 회장 / 한국찬양사역자연합회 또, 기독문화사역자들의 예술적 작품들이 소통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읍니다. 교회의 역할로는 문화예산 확충, 기독예술작품 전시 공간마련, 음악 외에 그림, 영화, 뮤지컬 등 장르 다양성 추구 등을 들었습니다. 백광훈 책임연구원 / 문화선교연구원 이밖에도 기독문화사역자를 목회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독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교회의 기독교문화 인큐베이터로서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송주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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