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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12-13
조회 :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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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비목회자인 장로교 소속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감리교 본부측’과 ‘6.3총회’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서울북부지법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백현기 장로를 선임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백현기 변호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온마음교회 장로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문변호사이자 2006년 감리교 장로회전국연합회 선거 때도 회장 직무대행으로 사태 해결에 기여한 바 있는 교회갈등 문제 전문갑니다. 백현기 변호사는 오는 17일부터 감리회 업무를 시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