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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12-08
조회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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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부로 종료된 한국찬송가공회와 예장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 간 출판계약과 관련해 세 기관 간에는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찬송가 출판문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 한국찬송가공회는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금지 청구권’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바 있습니다.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는 필름 등에 대한 인도청구권으로 반소, 2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1심 판결대로 서회와 예장에만 출판권을 인정할 경우 양 기관과 찬송가공회가 맺은 출판권 계약은 재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찬송가공회가 일반 출판사에 부여했던 해설찬송가, 한영찬송가의 출판이 정지되고, 해당 교단들도 찬송가의 원칙적 해결을 위해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번복되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 또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그리고 소속교단들이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독자적인 찬송가를 출판하고, 결국엔 27년간 이어져 온 하나의 찬송가 전통이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국찬송가위원회는 4월 정기총회에서 독자적인 찬송가발간과 회원교단 재조정 등을 연구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지난 59회 정기총회에서 찬송가의 역사적 전통성과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후 최근 임원회에 찬송가문제 대책 안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찬송가 출판시장의 혼란이 심해질 경우, 피해는 일반 교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한국찬송가공회가 각각의 찬송가를 출판하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 전에 연합정신에 따라 찬송가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TS 송주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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