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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07-02-28
조회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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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임시국회 중 사학법 재개정문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그 협상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27일) 수안보에서 열린 교단장협의회에서는 향후 대책이 심도 깊게 논의됐는데요. 고성은 기잡니다.
----------------------------------------------------------------- 여야가 임시국회 중 개정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한다는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전면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개방형이사의 자격기준만을 일부수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개 주요교단장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개정사학법의 전면폐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광선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학법의 전면폐기가 어려울 경우 수정안도 신중해 검토해보자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연말 정기국회에서처럼 끝내 재개정이 미뤄진 가운데 임시국회가 폐회하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고, 이번 회기 내 재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습니다. 최희범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정익 총회장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장들은 또 기독교사학에 대해서만 개방형이사의 자격을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 측 제안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교단장들은 지난 22일 영락교회에 채택된 성명서의 내용을 재확인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당시 성명에는 개방형이사와 임시이사 파송 등 독소조항을 재개정할 것과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 주시하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S고성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