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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0-01-11
조회 :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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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존엄사가 인정돼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모 할머니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보도에 김덕원 기잡니다. --------------------------------------------------------------------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지난 10일 별세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한지 2백 하루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계에서는 존엄사의 인정은 자칫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엄사를 법제화 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전반의 공감대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 받아야 하며, 현재의 존엄사 법안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남용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int 강용규 위원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또한 현실적인 제도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말기환자에 대한 구체적 정의’마련과 국가적 차원의 윤리위원회 심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호스피스제도의 확대와 사회적 기금마련,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하고 존엄사 남용과 생명존중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int 김운태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int 이승구 사무총장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의료계와 종교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으로 구현되길 기대합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