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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5-08
조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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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3개월 만에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최저 1%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이후 신청액이 5조 2,000억 원에 달한다며 올해 3분기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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