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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1-12-03
조회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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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두고 관할 지자체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며 “집단 민원을 이유로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법치 행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에 모스크 건축을 강행하면서, 소음 발생과 쓰레기 문제, 방역수칙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앞서 공사 중지 처분을 내린 대구 북구청 측은 “주민 정서가 여전히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항소를 계획 중”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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