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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8-04
조회 :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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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한국 교계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천중에도 대구경북지역 40여개 시민단체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대구방송 배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OT 왜(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고 말합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여겨집니까? 속이는 법입니다 속이는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경북교직자협의회와 경청노회, 대경교수선교회를 비롯한 40여 개 시민단체 300여 명이 우천 중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경산 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경북교직자협의회 총무 김종언 목사의 성명서 발표와 교계, 법조계, 의료계 등을 포함한 7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산중앙교회 김종원 목사는 “차별금지법안 제2조 1호 성별의 정의를 보면 여성, 남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라며 “이것은 헌법 제36조 1항 양성평등을 기초로 명시하는 상위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T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이어 학부모 대표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신정원 공동대표의 발의가 진행됐습니다.
SOT 신정원 대표/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심상정, 배진교 의원을 포함 10명이 공동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2007년 이후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무산된 바 있습니다.
INT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수를 역차별 시키는 차별금지법. 진정한 차별 금지가 무엇인지 국회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립니다. CTS뉴스 배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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