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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0-06-02
조회 : 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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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재산세가 기준일이라는게 그 기준일에 소유자로 인정을 받으면 과세가 된다 라는 날짠데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근데 6월 1일 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매도인이 납부를 할 경우도 있고, 매수인이 납부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살펴보면 5월 31일 날 매수인이 잔금 청산을 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를 하게 되세요. 5월 31일 날 매도인은 소유권이 5월 31일 날 다 넘어갔기 때문에 6월 1일자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6월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해당이 되시고요. 조금 어려운 예를 들어보면 5월 31일 매수인이 등기를 했는데, 장금청산을 6월 1일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또한 매수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수인이 등기로 5월 31일 날 하고 잔금 청산은 6월 1일 날 했어도 등기나 잔금 청산을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5월 31일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6월 1일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매수인이 과세기준일에 해당 되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종부세나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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