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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10-15
조회 :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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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임원회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명성교회에 제 104회 총회의 수습 결의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와 수습전권위는 입장문을 통해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은 일종의 징계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김하나 목사는 설교목사로 강단에 서는 일 없이 최소 15개월 이상 명성교회를 떠나고, 장로들은 1년 간 상회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성교회 당회는 지난 9일, 김삼환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김하나 목사를 설교목사로 세우기로 했으며,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유경종 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한편,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오는 17일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 모두를 불러 수습안 이행 촉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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