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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6-14
조회 :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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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락교회 부천예배당 폭력 사건과 관련해 김기동 목사 측 1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2월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행위와 재물손괴를 저지른 김기동 목사 측 12명에게 각각 1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폭력행위와 재산손괴를 저지른 사진과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공동재물손괴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의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맞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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