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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6-11
조회 :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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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 드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과세 환급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합니다. 부과세도 소득개념이랑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기본개념을 말씀드리고 기타 부과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과세 환급은 어찌됐든 매출에 10%에서 매입에 10%를 차감했을 때, 매입의 10% 금액이 더 많았을 때 즉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았을 때, 환급이 이루어 지는건데요. 매입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밖에 없으신데, 매입은 매입세금계산서라던가, 혹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장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업무 관련된 비용도 공제가 된다는 점은 많이 모르세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도 부과세 환급 받는 것에 큰 도움을 주니까, 그것도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문의를 해주셨음 좋겟구요.
또 많이 질문을 하시는게 부과세 환급부분을 인건비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출을 했는데, 왜 부과세 환급되는데 도움이 되지않느냐 얘기를 하시는데 인건비 부분은 부과세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종합소득세 경비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과세랑은 별개로 생각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환급부분은 신고 기한이 상반기 7월 25일 까지 하구요. 하반기는 내후년 1월 25일 까지 하게 되는데, 보통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최대 4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 하셔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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