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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3-21
조회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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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는 의무가 아니죠? 부모의 의지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건데요. 외국인의 경우 부모의 상황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누구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적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된 아이. 고열과 감기를 동반한 만성 폐색성 기관지염을 진단받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료비용이 2000만원으로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콩고에서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와 자녀를 낳은 부부. 자녀는 태권도를 좋아하지만 승급심사를 받을 수 없고 수학여행에 갈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외국인의 자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못 한 아이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는 의무가 아닌 부모의 자발적 의도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의도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입양시키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출생신고가 안 된 인원은 2만명이 넘는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는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출생신고가 없이는 신분확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을 돌보고 있는 사단법인 프래밀리 대표 정종원 목사는 출생 미등록으로 인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접합니다.
INT 정종원 / (사)프래밀리
먼저 폭력과 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합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으면 불법입양과 아동학대, 아동매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힘듭니다.
두 번째로 서비스 접근이 거부됩니다. 교육과 의료진료,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또 학교입학, 전학이 거부되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취업, 결혼 등에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성인으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하게 성인으로 취급돼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위기 발생 시 가족과의 분리 위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은 가족과 분리됐을 때 가족 결합이 힘듭니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보편적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계류 중인 상황. 정 대표는 부모의 신분만을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교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INT 정종원 / (사)프래밀리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더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출생신고문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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