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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8-11-14
조회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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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를 선고했죠.
앵커: 교계에서는 향후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박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군 현역 입영 통지를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깬 겁니다.
전문가들은 14년만에 뒤바뀐 무죄 판결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렵니다.
INT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지난 달 아들을 군대에 보낸 한 학부모는 대법원의 판결에 울분을 표출합니다.
전화 INT 아들 군 복무 중인 부모
특정종교인 ‘여호와의증인’ 손을 들어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이번 판결로 교회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가 큽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여증코인’, 즉 여호와의 증인에 가입하면 대박이라는 말이 성행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택함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이를 혜택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립니다.
이번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체복무 마련에 대한 바람과 우려도 뒤섞입니다. 대체복무가 군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끔 형평성 있는 제도가 마련 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목소립니다.
INT 김영길 소장 / 바른군인권연구소
14년만에 뒤집힌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이로부터 이어질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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