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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8-11-13
조회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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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재산 분쟁 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데요.
앵커: 교단 탈퇴, 교회재산 소유권 문제 결정에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 동의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교회분쟁 해결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소속 교단 탈퇴나 변경, 교회재산 소유권 등의 문제를 결정하려면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교회분쟁을 장기화하는 등 교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과 함께 개최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교수는 2006년 대법원에서 ‘교회분열의 인정 여부와 재산귀속’ 문제를 다룬 판결을 교회분쟁사건의 중요한 판례로 꼽았습니다.
주 내용은 소속 교단을 변경하거나 탈퇴하려면 전체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교회의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의 교회로 귀속된다는 겁니다.
서헌제 교수는 “법원은 3분의 2 이상 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교회의 교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현실에 부딪히면서 판결은 지극히 비현실적 기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0년 넘게 50여 건의 소송을 겪었던 서울 A교회의 경우, 3분의 2 이상 다수결에 관련된 소송에서 단 한 번도 이 요건을 충촉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sot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서 교수는 또 “3분의 2 이상 다수결을 기준으로 교단 탈퇴나 교회 재산권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현행 대법원의 판례가 과연 한국교회의 현실에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 수에 비례한 재산분할이나 한쪽의 재산권을 포기해 새 출발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INT 서헌제 교수 / 한국교회법학회
한편, 이번 교회법과 세무 아카데미는 교회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회법 세무 관련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교회법학회는 앞으로도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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