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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22
조회 :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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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회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감리교, 한기총 등 각 교단과 단체는 물론 개교회까지 세상법정에서의 고소, 고발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교회법과 재판국이 있는데도 왜 법원으로 가는 일이 많아지는 걸까요? 박새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교회는 목사를 횡령혐의로 고발했다는 이유로 교인 50여명을 제명, 면직, 출교했습니다. 징계교인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교인의 지위를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교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노회 재판없이 총회 재판국에서 정직 2년을 판결받은 B목사는 법원에 무효확인을 청구해 1년만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교회 내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이처럼 교회와 노회, 총회 재판 결과가 사회법정에서 뒤바뀌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법 규정이 모호하고 재판국 구성과 절차가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교회 관계자/교단 재판 후 항소중 목사가 정직판결을 받았는데 교단 재판 절차가 잘못됐어요. 피고인의 소명날인도 없는 신문조서가 어딨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갈등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나갈수록, 교회분열은 가속화되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분열된 두 교단은 재산권과 정통성을 둘러싸고 3년간 100여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했고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야 했습니다. 복음전파와 선교를 위해 쓰여야 할 헌금이 소송에 쓰인 겁니다. 갈등과 분쟁의 당사자들이 교회와 노회, 총회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앵커: 사회에 정의와 공의를 외쳐야할 기독교가 우선 교회 내에서 우선 정의와 공의를 찾아야 할텐데요. 취재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관련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가져가기 전에 우선 교회 내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교회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게 성경적이라는 게 교단들의 입장인데요. 일부 교단들은 교회 내부 문제를 사회법에 제소할 수 없다는 헌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내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교회법으로 다 해결할 없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사회법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판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에 맞게 교회법을 수정하고 재판국 구성과 절차의 문제점을 보완해 교회 분쟁의 후유증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 교회분쟁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짚어주신다면요? 기자: 교회 내 합리적인 제도와 법이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4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의 권위가 높다보니 교회 행정도 목회자 개인의 권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 3세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제 교회행정도 제도와 원칙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분쟁 소지를 막기 위해선 교회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교회 내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합리적인 제도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다음으로는 교단별로 헌법이 있지만 대부분 만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법을 한번 개정하면 4년 안에 다시 개정을 못한다’는 규정처럼 현실과 괴리가 있거나, 모호한 명칭도 많습니다. 법전문가들의 체계적인 교회법 연구와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김영훈 원장/한국교회법연구원 사회법으로 가더라도 국가재판의 기준이 교단의 헌법과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완벽하게 안되면 지는거죠. 법에 대한 연구, 법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또 인맥과 지역, 교단 내 정치적 안배에 따라 재판국을 구성하기 보다 적어도 재판국원의 1/3 정도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로 구성해 교회법을 토대로 사회법과 조율하면서 합리적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사회법정으로 가기 전에 교회관행과 사회법에 정통한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독교화해중재원 같은 중재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유환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앵커: 교회갈등이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볼 때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 교회법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어떤정신으로 만들어졌는가 생각해보면 바로 성경이거든요. 분쟁을 야기하기에 앞서 빌립보서 2장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우선 생각한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늘어나는 교회분쟁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새롬 기자 수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