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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20
조회 :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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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탈북자 3명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양자협의를 통한 해결에 집중했지만 최근 이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도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이 규정하는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달 초 방한하는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에게 이 같은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편, 난민협약 제33조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난민에게 생명의 위협이나 고문받을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중국도 두 협약의 체약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