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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2-02-08
조회 :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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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 그리고 학습권,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서울시는 곽노현 교육감 복귀 이후 학생인권조례안이 각 학교에 공표되는 등 성급하게 추진되는 분위깁니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와 학생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마치 국민적 합의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안, 시민단체 대표와 조금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앵커) 그동안 논란이 계속되면서 다소 주춤했던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이 곽노현 교육감 복귀 후 급진전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이교수) 일단 주민발의안이 통과가 됐구요. 그다음에 이대형 교육감의 권한 대행이 재심의를 요청을 했고요. 철회되는 듯 보였지만 곽노현 교육감이 다시 벌금형을 받고 돌아오면서 재심의 요청을 다시 철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지난 1월 27일 날 시행령을 각 학교마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마다 학생인권조례안에 맞춰서 학칙을 개정하라고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될 상황이고, 또 이 학생인권조례안이 사실 주민 1%의 발의라고 하지만 6개월이 넘는 동안에 어렵게 1%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대 여론은 한달 내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서명을 했는데요. 이런 반대여론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인권조례안 재정을 아예 반대했고, 충청도에서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교사인권 교권을 위한 조례를 만들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갈등과 대립이 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앵커) 한 달만에 반대 서명이 20만부라.. 곽 교육감의 공약이 결국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닌 셈이 된 것 같은데요. 학생인권조례안을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이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교수) 첫 째는 지금 교과부에서 이제 학생인권조례안 시행정지를 위한 신청과 재소를 대법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면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거죠. 두 번째로는 반대여론이 생각보다 너무나 크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반대가 커지기 전에 시행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일선 교사들부터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강행해서 이것을 빨리 정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법판결에 앞서 급히 시행 반대여론 더욱 커지기전 시행 일선 교사들도 시행어려움 호소 앵커) 그렇군요. 학교들이 개학하고 있는데 조례안 시행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을까요? 교권붕괴나 학교폭력, 동성애 등 앞서 경기도의 사례에서도 보도 됐듯이 학습권 침해 등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이교수) 지금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먼저 이것이 시행 된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매 맞는 교사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교권의 피해사례가 보고가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5배가 증가했고,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사직서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렇게 사직신청을 한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44.5%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얼마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같이 직장구하기가 어렵고 교직이란 것이 철밥통이라는 이럴 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정말 많이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동아리가 만들어져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하기가 참 어렵고, 거꾸로 학교예산이 그것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조례안 시행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사항 어떻게 보십니까? 이교수) 지금 일단은 저는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바르게 판결이 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판결이 늦어지면 한번 학칙이 바뀌어 지고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해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이 신속하게 나야되고, 이것들이 지금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급작스럽게 학교에 적용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학부모들과 많은 시민들이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계가 요즘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목소리보다는 연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교수) 제가 사실 아까 질문에서 야기되는 우려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별히 종교계나 기독교에서 많이 우려하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겁니다. 두 번째로는 임신 출산을 차별하지 않는 다고 했는데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정상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기독교 사학들이 이제는 예배와 성경공부가 모든 학생들에게 선교의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선택과목을 개설하게 함으로 이것이 무력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독교 사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종교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이념을 무너뜨리고 건학 이념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바르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 파악을 하고 아까 제가 동성애 얘기가 나왔는데, 동성애같은 경우 동성애 조례(?)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지난번 입법예고에 했던 내용대로 한다면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금지라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단순하게 억울한 일 당하게 하지 않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중고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도 이성간의 성행위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성행위 쉽게 얘기하면 항문성교도 가르치라. 그렇게 주장이 되면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츠주 같은 경우가 수업시간에 그걸 가르치고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성교육 시간에 동성간 성행위를 가르치는 교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을 미리 잘 꿰뚫어 보고 우리나라가 참 온전하고 성윤리에 있어서도 올바른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이번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안이 서울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길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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