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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24-03-25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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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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