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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TS
작성일시 : 2019-06-27
조회 : 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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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정부와 불교계가 문화재관람료를 두고 날선 공방을 하고 있는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한번 짚어보죠. 이현주 기자, 지금 문화재관람료가 합법적으로 추징되고 있습니까?
기자 : 일단 관련 법령이 있기는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문화재 소유자가 시설을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불교는 전통사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니까 그에 따른 시설 개보수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찰 대부분이 국립공원 입구, 혹은 등산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순수하게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하는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더더욱 굳이 사찰에 들렀다가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세를 받아온 것입니다.
앵커 : 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가 처음 대두된 게 아니에요. 10년 넘은 해묵은 과제죠?
기자: 맞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 정부와 조계종이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징수 방법을 두고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러자 불교계는 오히려 강공으로 나왔는데요. 2000년 12월에 조계종이 문화재관람료를 최고 30% 인상을 합니다. 당연히 시민단체 반발이 거셌죠.
이후 본격적인 공론화는 2007년입니다. 문화재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됐었는데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버린 것이죠. 그럼 문화재관람료도 같이 없어져야 하는데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해서 징수하자 등산객이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당시 조계종은 "사찰 소유지를 공원 부지로 무상 제공해 국립공원 제도 정착과 운영에 막대한 기여를 했다"며 사찰 토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 국립공원 입장료를 진작 없어졌는데, 국립공원내 사찰들은 계속 통행세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다시 불거지게 된 건가요?
기자: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에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천은사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찰들도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천은사는 도로가 사찰경내를 통과한다는 이유로 등산객들에게 관람료를 징수했는데, 2013년 광주고법에서 통행의 자유 침해로 불법행위로 판단을 받았고, 2015년 대법원은 등산객을 사찰관람자로 취급해서 관람료를 징수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입니다. 이에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으면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다가 올 4월 폐지에합의한 건데, 폐지하면서 얻은 천은사의 이익도 상당합니다.
환경부와 문화재청, 전라남도 등 무려 8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환경부는 천은사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고, 전남도는 천은사 운영기반 조성을 지원. 천은사 구간의 지방도로부지도 매입.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수과 관광자원화를 지원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천은사가 입장료를 받는 자체 시설인 매표소 철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입장료 폐지 합의에 따라 탐방객 등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불법 판결을 받고도 입장료 징수를 강행했던 사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과도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한 것은 아닌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천은사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에 다니시면서 이거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이 몇 곳이나 됩니까?
기자: 계룡산 동학사, 내장산 내장사, 설악산 신흥사 오대산 월정사 등 들어본 적 많은 국립공원 전통사찰들이 지금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은 총 23곳이고, 국립공원 안에 있으면서도 관람료를 받지 않는 곳은 4곳으로 덕유산 백련사·안국사, 설악산 백담사, 그리고 앞서 소개한 지리산 천은사 등입니다.
국립공원만 23곳이고, 국립공원이 아닌 사찰이 등산로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60곳이 넘습니다.
징수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천원부터 많게는 5000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람료가 전체 불교 종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합니다.
조계종단의 1년간 문화재 관람료 수익은 약 51억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 291억원 가운데 17.5%에 해당한다고하니까 정말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기자, 불교계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데, 문화재급의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상당한 유지보수비용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자신들은 문화재 보존에 쓰인다고하지만 문화재 관람료 사용 비율을 보면 52%는 ‘사찰 유지보존 비용’으로 사용되고, ‘문화재 보수와 매표소 관리’ 30%, ‘종단 운영’ 12%, 승려 양성 ‘5%’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무관한 ‘종단 운영’과 ‘승려 양성’에 무려 17%나 돈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왜 불교 종단 운영비와 종교인 양성을 위해 비용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더구나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찰 수리와 방제, 방법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국가예산은 이미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7년 문화재청이 전통사찰 유지보수 비용으로 집행한 예산은 470억원에 달하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받고, 시민들에게 또 받는 이중징수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은 그렇게 받고 싶으면 매표소를 등산로 입고에 세우지 말고 사찰 입구에 세워서 사찰에 들어가는 사람한테만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불교계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기자 : 네, 조계종은 지난 20일에 조계종은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한쪽으로는 사찰이 보존하고 가꿔온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국가가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사찰과 국민의 갈등과 분쟁을 조장 내지 방치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는데요.
정부가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전통사찰 보존관리 소관을 문화체육관광부로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
사찰이 소유한 땅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부분은 일견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국가의 개발정책 또는 보존정책에 따라 재산상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엄밀히 ‘문화재관람료’ 논란의 핵심은 사찰의 재산상 불이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가지 않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이 겪는 억울함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찰의 재산권 문제는 별개의 사항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예를 들어 강원도 속초의 관광지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가기만 해도 입장료에서 어김없이 징수합니다.
이런 불교계의 행태에 대해 산적같다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2003년과 2013년 대법원은 문화재 관람의사가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마저 무시한 채 여전히 부당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조계종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가 우리 정부로 받는 지원금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전통사찰 보존 등의 명목으로 불교계는 매년 상당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데요. 국민적이 관심이 높은 문화재관람료 폐지에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 국립공원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죠? 사찰이 있는 국립공원 입장시 입장료를 현금만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아무쪼록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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